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박 기자, 성남FC로 소환한 지 엿새 만에 또 나오라고 했어요. 왜 이렇게 금방 부른 거에요? <br><br>일단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인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미,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이었다며, 갑자기 소환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별도의 의견 조율 없이 성남FC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각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대표를 각각 불렀을 뿐이란 겁니다. <br><br>Q. 위례와 대장동 두 개가 이번에 소환 대상인데, 나오면 뭘 물어볼까요? <br><br>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, 7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안겨주면서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위례 신도시 개발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준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데요. <br> <br>이 대표도 시 내부 정보 유출을 통한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중 428억 원을 약속받았는지 측근들이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 알았는 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Q. 그동안 민주당은 남욱 유동규 진술 밖에 없는 것 아니냐, 물증 없는 것 아니냐고 했었는데, 이재명 대표 소환을 하는 걸 보면 검찰이 추가 물증을 찾은 걸까요? <br><br>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나흘 전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거든요. <br> <br>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이득을 취하거나 누군가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법인데요. <br><br>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넘겨서 대장동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본 건데요. <br><br>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된 뒤 이 대표 측근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> <br>이 대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대표 성남FC 소환은 응했는데 이번에도 나갈 분위기인가요? <br> <br>이 대표 측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검찰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고요. <br> <br>검찰의 소환 통보도 공식적이라 볼수 없어서 당장 소환에 응할지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. <br><br>민주당 내에서는 무도한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, 소환에 응하자는 주장과 검찰의 쪼개기 소환이 이 대표 모욕주기인 만큼, 끌려 다니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><br>설 민심을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소환에 응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Q. 성남FC 때는 구속영장까진 청구를 안 했거든요. 위례 대장동 엮어서 함께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나요? <br><br>검토 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인 건 맞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서 민간업자와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고,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는 건데요. <br> <br>두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,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구속영장을 한 번에 청구하려면 두 사건 중 하나를 성남지청이나 중앙지검으로 이송해야 하거든요. <br> <br>이런 사건 이송 절차를 거치기 보다 성남FC 관련 수사가 마무리단계인 성남지청이 먼져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내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송환되잖아요.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로 또 소환될 수도 있는 거예요? <br><br>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모두 서로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하고 있죠. <br> <br>내일부터 본격 시작될 김성태 전 회장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요. <br> <br>지난해 9월, 수원지검은 "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이 의심된다"고 명시하기도 했거든요. <br> <br>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 흐름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 이 대표 또 한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건영 기자 change@ichannela.com